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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부화재, 내생애안심상해보험 출시 2015.01.05
동부화재, 내생애안심상해보험 출시
2014년은 대한민국에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다.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고, 카드사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았다.

동부화재는 이러한 인적 재난 사고에 대한 상해 사망 및 부상 보상을 한층 강화하고 보이스 및 메신저(카카오톡, 페이스북 등) 피싱 피해까지 보장해주는 동부화재 내생애안심상해보험을 5일 출시했다.

동부화재 내생애안심상해보험을 가입한 고객은 일반, 대중교통, 업무, 레저활동 중 사망 및 후유장해시 최대 5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. 또한 사고로 인해서 직장을 잃었을 경우 구직급여 일당을 90일 한도로 하루에 1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.

특히, 이 상품은 보이스 피싱 뿐만 아니라 메신저(카카오톡, 페이스북 등) 피싱 손해까지 최대 1백만원을 보장해 준다. 사회적으로 보이스 및 메신저피싱 피해가 확산되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.

한편, 동부화재 내생애안심상해보험은 일상생활에서의 법률 및 생활비용 전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. 민사 및 행정소송이 법원에 제기됐을 경우,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고객부담이 만만치 않다. 동부화재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호사보수액 최대 1,500만원, 인지액 및 송달료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장하는 민사소송법률 비용/행정소송법률비용 손해를 담보해준다. 또한, 형법에 의한 과실치사상벌금액은 1사고당 700만원,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액은 1사고당 2,0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해준다.

동부화재 내생애안심상해보험은 만 18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5년, 10년, 15년, 20년, 25년, 30년 중 본인의 경제활동 사이클에 맞게 보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. 또한 상해 50%이상 후유장해시 잔여기간의 보장 보험료를 납입 면제해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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