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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부건설, 2,030억원 공사미수금 확보방안 마련 2013.04.24
동부건설(대표이사 이순병 부회장)은 24일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의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2,030억원의 공사미수금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.



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37-17번지 일대에 지하 9층 ~ 지상 35층 4개동, 공동주택 278세대와 오피스텔 및 오피스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30일 준공인가를 받았다.



동부건설은 지난해 11월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전체 2,030억원의 공사미수금 중 우선 800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, 금일 승소로 총 2,030억원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.



이번 소송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공동주택 일부 미분양 및 오피스 매각 지연으로 조합의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발생했고, 동부건설이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공사비 지급방안이 조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로 인한 것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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