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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부증권, 1일부터 ‘세무컨설팅 서비스’ 시행 | 2013.10.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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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부증권(대표이사 사장 고원종)은 대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‘세무컨설팅 서비스’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. ‘세무컨설팅 서비스’는 세무상담과 증여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로 구성되며 세무상담 방법은 고객 신청에 따라 1:1대면상담, 그룹상담, 유선상담 등으로 제공된다. 증여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는 세무사와 증여 관련 상담을 진행한 후 일정 규모(성인 3,000만원, 미성년자 1,500만원) 이상의 동부증권 금융상품을 가족명의로 증여하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하여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. 증여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다. 자세한 사항은 동부증권 전 영업점이나 홈페이지(www.dongbuhappy.com), 고객센터(1588-4200)로 문의하면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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